「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1.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5. 도로지정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도로지정 공고문.hwp [2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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