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한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0188호(2024.10.28. 예정) “세계유산 「종묘」등 11개 유산의 세계유산지구 지정 예고” 중 ‘조선왕릉 동구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공고문의 공고기간 또는 국가유산청장의 관보 예고기간 이내에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28.
구 리 시 장
1. 공고명 :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종묘」등 11개 유산의 세계유산 지구 지정 예고 알림 및 의견 청취
2. 공고내용
가.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0188호 “세계유산 「종묘」등 11개 유산의 세계유산지구 지정 예고” 공고문 (※ 상세내용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국가유산지정예고’란 참조)
나. 위 공고내용 중 조선왕릉 동구릉 관련사항
o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외.
o 지정면적 :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상세) 붙임 1~3. 또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또는 구리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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