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4.
나. 공고대상 : 강○숙 등 55명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 말소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문(장기거주불명자 강○숙 세대 등 55세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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