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산1동-12880(2024.10.18.)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 등록 조치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2.「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0.28.~ 2024.11.12.(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직권조치 공고자명부 참조
다.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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