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10.16. 2. 공고기간: 2024.10.28. ~ 2024.11.12.(15일간) 3. 대 상 자: 송*규(신정로***, **호) 4. 통지방법: 등기우편 발송 5.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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