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2024. 10. 28.
2. 공고기간: 2024. 10. 28.~2024. 11. 5.(8일간)
3. 대 상 자: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김*혜 등 7명
4.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문의전화: 오전동주민센터(☎031-345-3173)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