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도래 예정인 식육포장처리업 중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의무적용 유예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영업자분들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 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20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 업소, '24.12.31까지 적용)
나. 유예 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다. 추진 일정
- 신청접수 : '24.11.11.(월) ~ 12.16.(월)
- 서류검토 : 접수 ~ '24.12.19.(목)
- 결과통보 : '24.12.20.(금) ~ 12.23.(월)
○ 아울러,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HACCP 인증(적용) 또는 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HACCP 의무적용일 도래 이후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1021v2.hwpx [8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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