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대상자(2007년 9월생)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0.28.~2024.11.22.(26일간)
2.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111번길 5, 204동 1102호 황도○ 외 1명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내용(2024년 9월생)
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7년 9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