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및 게시판
2. 공고기간 : 2024.10.28 ~ 2024.11.11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