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과-14271(2024. 10. 25.), 14275(2024. 10. 25.)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협의·조정을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단지 규모(700세대 이상)와 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시기·방법 등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공포('24.10.25.)에 따라 개정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아직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조속히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 세대수도 공포된 시행령에 맞춰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히 구성운영을 위한 가이드북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부.
4. 대통령령제34961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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