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청문)에 따라 청문통지 하며, 폐문부재 등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청문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실시 통보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처분이유 :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4.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업소명 : 플랜에이치(주)
- 영업자 : 박*오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 센트로드 B동 304호 (송도동)
- 처분사유(위반사항) :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전부를 철거한 경우
- 행정처분(예정) : 영업소 폐쇄(예정)
6. 청문 예정내역
- 청문일시 : 2024. 11. 11.(월) 10:30 ~ 11:00
- 청문장소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3층 위생정책과 사무실 내
7.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정책과(공중관리팀 ☎032)749-7963)
032-749-7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