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4년 10월 28일~11월 5일(9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