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97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정정 사유 : 제출 서류 추가)
붙임 1.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3.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끝.
붙임1)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정정)_수행능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