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에 따라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에 해당하는 동문1동(169ha), 동문2동(139ha), 잠홍동(293ha), 읍내동(231ha), 석림동(274ha)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1. 공 고 명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2. 공고내용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등
3. 지정지역 : 동문1동, 동문2동, 잠홍동, 읍내동, 석림동
4. 반출금지구역 면적 : 동문1동 169ha 등 / 붙임공고문 참고
5. 행위제한사항 및 벌칙 : 붙임공고문 참고
※ 반출금지 소나무류 :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