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제24조,「지방세징수법」제33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자에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1명(첨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1. [14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문 의 처 : 금산군청 재무과 세입팀 (☎ 041-750-2424)
6. 공고내용
- 「국세징수법」제24조,「지방세징수법」제33조,「지방행정제재·부
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자에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 당사자는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로 연락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부동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