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7항에 따라 정기검사(정비명령)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제31조에 따라 정기검사(정비명령)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검사명령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명령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2.(15일간)
2. 공 고 명 : 건설기계 검사명령 서면통지 미송달 공고
3. 대 상 자: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