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한*국(거제중앙로) 외 1명
2. 공고기간 : 2024. 10. 28.~ 2024. 11. 4. (7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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