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직권말소 예정일 : 2024. 11. 13.(수)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6. 공고기간 : 2024. 10. 28.(월)~2024. 11. 12.(화) (15일간)
7.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2024. 11. 12.(화) 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2024. 11. 13.(수)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포천시장) 또는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포천시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1-538-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