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개3동-12900(2024.10.16.)호와 관련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의거 사실조사시 미거주로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할 것을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거주 세대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만료 후 직권조치
가. 공고기간: 2024.10.28.~2024.11.5.
나. 공고대상: 문** 외 5세대(총 6세대, 6명)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 안내
라. 공고방법: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