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5.(8일간)
나. 공고대상: 이*숙, 김*희, 김*아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