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4. 10. 28. (월)
2.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1.(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내역과 같음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은진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