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토지소유자에게 같은법 제90조에 따른 통지가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적공부 신규등록 및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2(15일간)
3. 공고대상토지
가. 탕정면 매곡리 693-3번지
나. 인주면 해암리 154-12번지
다. 인주면 해암리 154-13번지
4. 공시송달내용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693-3번지 외 2필지 신규등록 통지
5. 공고방법 : 아산시청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041-540-2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