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재등록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기간내에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4. 10. 28.(월)
2. 공 고 대 상 :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 황*기
2. 공고기간: 2024. 10. 28. ~ 11. 11.(14일간)
3. 공고방법: 장곡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및 명부.pdf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