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이 상이한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은하면 은하로404번길 오*희
2. 공고기간: 2024.10.28. ~ 2024.11.05. (8일간)
3. 공고내용: 실거주지로 전출 및 신고의무이행 촉구
4. 공고방법: 은하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오0희).pdf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