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등)규정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예고서, 고지서 등을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0.28.~2024.11.12.(15일간)
2. 공고대상: 신*성 외 43대(붙임내역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자동차 의무보험 우편물 반송내역(9~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