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의거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2. 대상업소에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신분증패용) 업소 방문 시 원활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 관내 공중위생업소 187개소(숙박 112, 목욕 18, 세탁 57)
나. 평가기간 : 2024. 11. 6.~ 11. 19.
다. 평 가 반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라.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현장 방문 평가
▷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의 득점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 평가 항목표에 따라 절대평가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평가항목표의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불가
※ 추후 평가 최우수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로고) 부여 예정
붙임 1. 평가항목표 1부.
2.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항목표(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hwpx
(1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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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항목표(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hwpx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시설용).pdf
(2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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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시설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