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지 외 1인
나.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2. (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032-749-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