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8. ~ 11. 12.(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① 노동*(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안녕로 1**-2*)
② 노성*(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안녕로 1**-2*)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4. 10. 28.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민방위담당자(☎ 055-220-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