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남해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남해~하동)】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통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 측량 ?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