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2.(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이해당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경주시청 징수과 징수행정팀(☎054-779-6733)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