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일시 : 2024. 10. 28.
2.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1. (15일간)
3. 공고대상 : 최*철 외 10명(2024. 12. 31.까지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4. 법적근거 : 건설기계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공시송달 내역)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