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단전출자를 대상으로 최고하였으나, 보관 기간 경과 등에 따른 등기우편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4. (8일간)
2. 공고대상 : 조*제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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