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원상복구 및 철거토록 시정명령 및 같은 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훈 외 15명
2.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26.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