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고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위반내용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3.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4.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1.(15일간)
5.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6. 과태료부과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4항
7. 공시송달 대상자 : 별 첨
8. 공고사항 :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함안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담당)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자는 위의 법적근거에 의해 재산(차량)이 압류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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