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남 외 5명
2.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11.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독촉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