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따라 5년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결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12.
3. 공고대상: 조*형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