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11.(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문 의 처 : 내당2.3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53-663-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