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2회 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상자의 주소지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그 사실을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조**
나. 내 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다. 기 간 : 2024. 10. 28. ~ 2024. 11. 11.
라.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