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말소 직권조치 후 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0영
2.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6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0영).pdf [129.1 KB]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