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8. ~ 11. 12.(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나. 교육대상: 신북면 1,2년차 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시: 2024. 11. 7.(목) 13:30~17:30
2024. 11. 14.(목) 13:30~17:30
※ 지정된 일자, 장소 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교육 기간 중 희망일에 교육 이수 가능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포천시여성회관-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1)
마. 문 의 처: 포천시 신북면 민방위 담당자(☎ 031-538-4366)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