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의거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07.
2. 공고대상
-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 제0하
- 완주군 상관면 상관소양로 이0영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4. 공고장소 : 완주군 홈페이지 게시판 및 상관면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제0하 이0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