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8.(목) ~ 2024. 12. 12.(목) / (2주간)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공고문] 참고
3. 처분대상: [공고문] 참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공장 등록 취소
5. 처분일자: 2024. 11. 12.
6.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