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같은 법률 제27조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사전 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1. 28. ~ 12. 15.(18일간)
다.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문서 참조
라. 유의사항
- 사전처분 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이의가 있을 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이 경과 후 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금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3%, 중가산금 1.2%(60개월 동안)
매월 부과됩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노인장애인과(☎063-539-552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