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요 교차로의 교통정보 수집을 통해 도심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감응신호 시스템의 교통정보 수집용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설치장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붙임1〕작성하여 진주시청 스마트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