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등 체납자에 대하여 상하수도 체납독촉장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26. ~ 2024.12.10.(14일간)
2. 공고내용 : 상하수도요금 등 체납독촉장 고지서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박*열, 한*름, 노*식, 윤*영, 주식회사 더*컴퍼니, 심*욱, 주식회사 상*정밀, 허*식, 김*철, 정*춘, 정*옥, 정*옥, 김*수, 송*선, 주식회사 함*식자재마트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