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6. ~ 12. 10.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공고문(추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