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지방세징수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게 공매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함양군 대표누리집 게재
3. 공고기간 : 2024. 11. 26. ~ 12. 10.
4. 공고대상 : 붙임
5. 공고내역 및 공고(안) : 붙임
첨부파일공매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1126).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