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악양정(도지정문화유산) 내 화재예방 및 각종 범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하동군 악양정(도지정문화유산) 주변 CCTV 설치
2. 시행자: 하동군청
3. 공고 및 의견제출기한: 2024. 11. 26. ~ 2024. 12. 15.(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