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지속적인 보관기간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2.(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