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또는 [별표3]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취소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반송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 취소 행정처분 통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2.(14일간)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마. 공고내역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 취소). 끝.